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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6482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차이나통”, “CHINATONG", "CHINA-TONG"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웹사이트 및 영업표지 원고는 중국 및 중국어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메인이름 “chinatong.net”,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 4.경부터 원고 웹사이트 등에 영업표지로 ”CHINATONG”, ”차이나통”, ,(이하 ’원고 영업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였고, 2006. 3.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chinatong.co.kr“을, 2008. 2.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차이나통“을 각 추가하였다.

나. 피고 웹사이트 및 피고 사용 영업표지 피고는 2007. 7. 11.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china- tong.com“을 등록한 다음 2008. 2.경부터 위 도메인이름들로 연결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중국어 교육 강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 웹사이트, 피고 운영의 블로그 등에 영업표지로 ”차이나통“, , , ”차이나通“(이하 ‘피고 사용 영업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가비아에 2009. 3. 1. 등록한 “china-tong .co.kr“이 추가된 반면 “china-tong.net“은 현재 말소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30,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가 피고 웹사이트 등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영업표지와 동일ㆍ유사한 피고 사용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피고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원고 영업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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