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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34526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웹사이트 및 영업표지 원고는 2012. 9. 23. 저가셀프 웨딩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 cafe.naver.com/directwedding,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영업표지로 “다이렉트결혼준비”(이하 ‘원고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웹사이트 및 영업표지 피고는 2015. 9.경부터 저가셀프 웨딩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cafe.naver.com/100709, 이하 ‘피고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영업표지로 “다이렉트결혼준비”(이하 ‘피고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피고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는바, 이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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