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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3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이용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2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번호 : 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가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반성, 가정환경,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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