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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인출 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21. 13: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9에 있는 달성공단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부인 B 명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사본, 관련사진(E내용),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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