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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3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09:36경 B라는 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실장입니다. 안 쓰시는 통장을 접수해주시면 1개 접수시 3일 사용 삼백만 접수비 드리며 최대 5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계좌 1개를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7. 4. 16:24경 시흥시 D아파트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카드모집책인 I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을 수 있지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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