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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31 2012고단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장소 불상지에서, 거제시 D 게임랜드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2. 23.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비경품 성인용게임물인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오션파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무료이용 쿠폰 또는 10,000원권 무료이용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에게 위 쿠폰 1장당 그 액면가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4,500원 또는 9,000원)을 지급하고 그 쿠폰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2012고단6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33, 35번)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영업장장부 사본,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사본, 오션파티 게임기 관련 자료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게임장등록 관련 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2012고단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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