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25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704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이 법원 2015나1530)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결국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별지 기재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이 법원 2016재나6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