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E로부터 피고에 대한 9,000,000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2. 12.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5. 22.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9.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3다46160).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원고 등이 E로부터 위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형사합의서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고의로 위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처벌받을 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2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5. 10. 20.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재나58),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6. 3. 10.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다7042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2018. 1. 4.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