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고정3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18:30경 위 ‘C’에서 성인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온 D(17세, 여)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 전력이 없으므로,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기보다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