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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9764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서울 상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탁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은 그 시공사, 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피고들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함)은 그 위탁시행사이다.

(2)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원고 A은 2008. 5. 21.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903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839,300,000원으로 한, 원고 B은 2009. 4. 15. 이 사건 아파트 104동 2203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839,700,000원으로 한 각 ‘D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개별합의의 체결 (1) 위 각 공급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2011. 3. 31.이었으나 그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2011. 5.경 원고 A과 사이에, 2011. 5. 20. 원고 B과 사이에, 원고들이 준공지연을 원인으로 위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개별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별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 가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피고들을 의미)이 본 사업장의 미분양 아파트 및 계약해제 세대의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만큼 “을”(원고들을 의미)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단, 본 항에 의한 보상금은 제6조에 의하여 보상하되, 입주 후에 할인 분양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할인 분양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한다.

다. 원고들의 분양권매도 (1) 원고 B은 2012. 2. 27. E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대금64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 A은 2013. 4. 4. F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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