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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3:10경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의 수배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확인하였으나 수배가 되어 있지 않아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비가 없으니 자신의 집까지 순찰차량으로 귀가시켜 달라, 사고 한번 크게 쳐야 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출입문을 여러 번 차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앞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방송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차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정도 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냐, 씹새끼들아, 너희가 인간이냐,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말하고, 위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D,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야 막내! 내가 사고 치면 너 때문이야. 양아치, 개새끼들아, 내가 싹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E의 각 진술서

1. CCTV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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