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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2 2016고정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10:3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광려천서로에 있는 동신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청아병원 방면에서 동신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로 우측 발등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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