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4:5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 역 환 승센터 4번 출구 앞 도로를 청량리 역사거리 방면에서 덕 전교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7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