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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338
도시계획시설(결정안)결정취소 및 수용재결신청취소거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2. 8. 9. 분할 전 남양주시 E 전 728㎡(2017. 10. 12. F 전 248㎡, G 전 317㎡가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88.5/1,392 지분에 관하여 1999.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0. 14. 이 사건 토지 중 126/1,392 지분에 관하여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회사 소유인 위 688.5/1,392 및 126/1,392 지분에 관하여 2010.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원고 B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8256)에서, 2011. 12. 14. 이 사건 토지 중 위 688.5/1,392 지분에 관한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 회사와 원고 B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240 사건에서도 2017. 5. 19. 같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경기도지사는 1994. 5. 19. 경기도 고시 H로 폭원 8m, 연장 618m, 기점 남양주시 I, 종점 J인 소로 K 국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신설하는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45㎡(2017. 11. 9. 남양주시 고시 L로 분할된 F 전 248㎡가 편입되는 것으로 정정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1998. 1. 23. 남양주시 고시 M로 이 사건 도로를 연장 376m, 종점 남양주시 N으로 노선축소 및 선형을 변경(순환도로 형태)하는 고시를 하였고, 2002. 5. 9. 남양주시 고시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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