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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22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05,591원 및 그 중 78,995,031원에 대하여 1993.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청구원인 제3항 중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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