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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46818
위탁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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