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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460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을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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