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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가단402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방힐링타운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선린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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