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46538
대여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4,103,992원 및 그 중 178,063,384원에 대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