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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5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06,110원과 그 중 118,993,1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하여)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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