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누40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1행의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고치고, 제18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로 고친다.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