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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6 2015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구슬 고개 동태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 상면 전 수리에 있는 ‘ 와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고, 2015년에만 두 차례의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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