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30 경 상주시 함창읍 구 향리에 있는 주형 동태 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안면 함 창로에 있는 이안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