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0:55 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얼 큰이 동태 탕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주공아파트 3 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