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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에프 앤 씨는 중고차량 할부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을 동행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만 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 내가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로 대출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대출금 2,000만 원, 연이율 13.9%,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 상품명 ‘ 오토론’)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을 통해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해 발생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서, 계좌 입금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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