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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8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주시 완산구 C 대 274㎡(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3. 3. 20. D으로부터 E 앞으로 199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32년경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2. 8. 28.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B 도로 19,796㎡에 관하여 1988. 12.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관련 토지 및 그와 연접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까지 포함하여 담장으로 구획된 내부 부분으로, E은 1993. 3. 15.경부터 이 사건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3) F는 1996. 10. 28.경부터 E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고, 원고는 2004. 4. 27.경부터 F로부터 이 사건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1993. 3.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8조), E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3. 3. 15.부터 F, 원고가 순차로 점유를 승계하면서 20년이 지난 2013. 3.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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