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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08 2016가단1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C 임야 2,018㎡에 관하여 2003. 7.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종중은 1939. 9. 18. 전북 장수군 C 임야 2,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0년경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기 시작하여 2003. 7. 21.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E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 K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4. 15.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03. 7. 21.부터 20년을 역산한 1983. 7. 2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망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망인은 2003.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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