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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8 2016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0:30 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 역 대합실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코 레일( 한국 철도 공사)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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