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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6나110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목보일러 등의 설치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포천시 D, E에 있는 2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방은 총 23호실이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4. 7. 1. 전자동 화목보일러(UN-3000)(이하 ‘보일러’라 한다)를 대금 20,000,000원에 판매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보일러 설치와 그 시운전을 마친 다음 잔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보일러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보유한 계약서(을 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자필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특기사항 계약금 입금 후 30일 이내 설치 완료한다.

룸스윗치 관리실 설치한다.

시운전시 최적에 나무 투입 후 1시간 ~ 1시간 30분 70℃ 온도 유지 실내온도 25℃ 유지시 1일 2~3회 투입한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내지 2014. 10.경 이 사건 건물에 보일러의 설치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였고, 2014. 12. 2.경 보일러를 시운전하여 실내온도 25℃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기초 사실에다가, 갑 3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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