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6:55 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E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구체적인 피해 경위 등을 F 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E이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하여 F 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몸으로 차량을 가로 막고,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