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피고인 B,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05. 8.경부터 2012. 12. 31.까지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은평구 L아파트 지하1층 544.6㎡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M콜라텍’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L아파트 지하1층 544.6㎡ 중 228.87㎡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2013. 11. 21.까지 N로 하여금 ‘M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콜라텍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E(일부)의 각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M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E이고 피고인 A은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지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M콜라텍에서 식당 운영, 음향기기 설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가져간 점, ② 피고인 A은 N와 M콜라텍 양도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