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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2가단110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1997.경 심장수술법인 ‘C(C, 이하 ‘C수술’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C수술은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법이다. 피고는 판막을 금속판으로 교체하는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비교하면, 판막을 그대로 두고 성형하는 C수술은 평생 항응고제의 복용이나 주기적인 재수술이 필요 없고, 수술의 안정성도 보장되는 획기적인 새로운 수술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7. 3.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C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2009. 4.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라 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C수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를 시행하고 3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 5. 29. 보건복지부 고시(D)에 의거하여 C수술을 건강보험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그 후 2009. 6. 15. C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C수술실무위원회(대한흉부외과학회장 추천 흉부외과 전문의 3명, 대한심장학회장 추천 순환기내과 전문의 3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추천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C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이 시행되어 보건연에서 C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보건연의 E실장으로서 위 연구에 대한 총책임자로 지정되어 연구위원 10명과 함께 C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0. 8. 24. ‘C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보고서 이하 ‘위 보고서’ 내지 ‘보건연 보고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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