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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피고인이 1997.경 개발한 심장수술법인 ‘E’(E, 이하 ‘E수술’이라고 함)은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법으로서, 2007. 3.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신청되었으나 2009. 4.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라 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E수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를 시행하고 3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된 후, 2009. 5. 29. 보건복지부 고시(2009-99호)에 의거하여 E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되었고, 2009. 6. 15. E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E수술실무위원회(대한흉부외과학회장 추천 흉부외과 전문의 3명, 대한심장학회장 추천 순환기내과 전문의 3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추천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가 설치되고, ‘E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이 시행되어 보건연에서 E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F이 보건연의 G실장으로서 위 연구에 대한 총책임자로 지정되어 연구위원 10명과 함께 E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0. 8. 24. ‘E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보고서(이하 ‘위 보고서’ 내지 ‘보건연 보고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하였고, 보건연의 위 보고서는 자료검토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심장판막수술시 진단명 체계와 부작용 등을 세분하고 대한흉부외과학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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