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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471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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