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471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 4.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