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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54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4. 1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는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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