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5. 22:5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화장실 앞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G( 여, 48세) 이 B에게 “ 아저씨 너무 급하니까 조금 비켜 주면 안되나요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B 옆에서 위 피해자의 말을 듣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H, I, J, K 등이 말리자,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범행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I(19 세) 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피해자 G, 피해자 H(43 세), 피해자 I, 피해자 J(21 세), 피해자 K(47 세) 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J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L, I, J, M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5),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