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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9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효도사업단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7. 1.부터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10길 15에서 장기요양기관인 원고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효도사업단(이하 ‘원고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는 2016. 1.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따라 원고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니 조사자의 관계 서류 검사, 질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사명령(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 기간 : 2016. 1. 5.부터 2016. 1. 8. 조사 범위와 내용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 대상 기간 : 2015년 6월 ~ 2015년 11월 (6개월) 제출(검사)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조사자 : 서초구청 담당 A 서울지역본부 4급 B, 5급 C, 5급 D 서초운영센터 5급 E

다. 이 사건 조사명령에 기재된 위 조사자들 중 A는 피고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네 명은 공무원이 아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위 조사명령에 따라 2016. 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원고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요양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2. 5. 원고 법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 32,167,920원의 환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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