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이다.
나. 피고는 2016. 1.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니 조사자의 관계 서류 검사, 질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사명령(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 기간 : 2016. 1. 5.부터 2016. 1. 8. 조사 범위와 내용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 대상 기간 : 2015년 6월 ~ 2015년 11월 (6개월) 제출(검사)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조사자 : 서초구청 C 서울지역본부 D, E, F 서초운영센터 G
다. 이 사건 조사명령에 기재된 위 조사자들 중 C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네 명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위 조사명령에 따라 2016. 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9. 14.까지 76일 동안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