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사단법인 청권사(이하 ‘피고 청권사’라 한다)는 2010. 5. 26. 피고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하 ‘피고 백석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청권사가 피고 백석학원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24-7 임야 2,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백석학원은 그 무렵 피고 청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매매대금과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등) 매매대금 총액 115억 원 계약금 5억 원 잔금 110억 원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 피고 백석학원은 피고 청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포함) 인허가 참고용 설계도서를 계약체결시에 CD로 인도받아야 하고, 피고 백석학원은 이에 대한 인수대가로 피고 청권사에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포함) 인허가 등의 행위 및 민원 해결은 피고 백석학원의 비용과 책임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고 청권사에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