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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8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과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판결주문에 특정하지 않았는바, 기록과 원심의 판결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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