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부당하게 무겁다.
3. 직권판단 -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4. 3. 25.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 “죄명: 강제추행,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3 항 범죄사실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 다음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