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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62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18:05 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과 형인 B이 운영하고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그 음식점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피해자 H( 여, 4* 세) 가 승용차를 주차시키자, “ 왜 여기다 주차를 하냐,

차 빼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일행이 금방 오니 조금만 주차하고 손님이 오면 차를 빼드린다고 하였고, 약 15분 후 위 식당을 찾은 차가 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차를 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차 빼, 씨 발 차 안빼 ”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어 딘 가로 전화를 하자, 피고 인은 위 식당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 씨발 년 아, 차 빼라는 데 전화를 해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자신도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차 빼라 고 하는데 전화를 하고 있네,

씨발 년 아 차 안빼, 여기 돈 내고 있다고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한 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I 차 번호 외웠어, 너 밤길 조심해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고소한 건으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2 항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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