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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그 부동산을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다른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H상가를 매입한 다음 그 상가를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양평땅을 매입한 다음 그 땅을 되팔아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한 다음 그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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