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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9 2015가단189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C 전 1,23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66분의 27 지분, 피고는 166분의 13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매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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