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2009. 4. 15.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증설공사’라 한다)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하고, 원고 A과 합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A 49%, 한국종합기술 51%)를 결성한 후 입찰하여, 2009.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용역대금 794,400,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7. 21.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증설분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계) 제출안내 공고를 거쳐, 2009. 8. 10. ‘침지식 분리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장치 및 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0. 2. 원고 A 등에게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기술 적용을 위한 자료들(이하 ‘현대엔지니어링측 자료’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9호증의 1, 2, 3 참조) 제공하였고, 원고 A 등은 이를 참고하여 기본설계에 관한 보고서, 용량계산서, 기계도면 등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
A 등은 2011. 1. 31.경 피고에게 최종 실시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최종 설계도면’이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8호증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특허기술이 적용된 생물반응조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중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달리 슬러지를 빼내기 위한 슬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