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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37095
감리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기술자이고, 피고는 건설기술 용역, 감리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7. 6. 4.부터 2010. 8. 31.까지 피고 소속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1. 지분율(양사간에 내부적으로 지분율 조정이 있었음) 한국종합기술 : 1,093,200,000원(70.99%) 피고 : 446,800,000원(29.01%)

3. 감리업무 대상공사 금액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인력배치계획 조정은 물론 양사간 합의된 인력교체 불이행 등 사유로 양사의 지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사 합의하에 본 공동수급협정서를 재협의 작성하며 지분율 변경으로 인한 차액분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우선 1항의 지분율로 중간 정산하고 가감되는 사항은 최종 준공시 정산한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한다)은 2007. 12. 21. 포항시로부터 C(이하 ‘C현장’이라 한다)의 감리용역을 계약기간 2007. 12. 27.부터 2010. 2. 26.까지, 계약금액 1,54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였고(한국종합기술 70%, 피고 30%), 2008. 1.경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한국종합기술은 2009. 11. 30. 포항시와 계약기간을 2007. 12. 27.부터 2010. 1. 18.까지, 계약금액을 1,483,6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8. 위 감리용역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0. 12.경 한국종합기술과 사이에 인력투입분 정산을 하여 한국종합기술에게 57,77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동수급협정(준공정산)을 체결하고(한국종합기술이 선행소송에서 위와 같이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2010. 12. 31. 위와 같이 정산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2011. 1. 18. 한국종합기술에게 57,77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한국종합기술은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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