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 범행 B은 게임 장 총괄 관리 사장 역할을 하고, C 는 건물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인,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 장 명의를 빌려 주고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F은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G, H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어 환전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2010. 3. 17. 경부터 2010. 9. 20. 경까지 부산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피 싱’ 게임 물을 30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D, E, K의 공동 범행 B은 게임 장 총괄 관리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 장 명의를 빌려 주고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K은 영업 사장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2010. 6. 1. 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빌딩 M 호에서 ‘N’ 라는 상호로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B, D, E, K과 공모하여 2010. 6. 1. 경부터 2010. 8. 12. 경까지 위 ‘N ’에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 피 싱’ 게임 물을 40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K과 공모하여 게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