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청구내역 기재 피해자 L(순번 3-1번), 피해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청구내역 기재 피해자 L(순번 3-1번), 피해자 M(순번 3-2번), 피해자 N(순번 3-3번), 피해자 O(순번 9번), 피해자 P(순번 10번), 피해자 Q(순번 10-1번)(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참조).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