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04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F 가 보여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제출한 CCTV 영상 캡 처 화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손을 뻗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F,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을 캡처한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