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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기장도예관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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